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5,468억 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09-09 11:30:58

➊ (가격조작) 수입가격 고가조작, 수입대금 과다송금 ․법인세탈루 4,100억 원 적발 
➋ (부당추천) 바지업체 이용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원 적발
➌ (매점매석) 보세구역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348억 원 적발 
이종욱 관세청장이 9일 인천에서 할당관세제도 악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 원)했으며,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익 편취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관세조사·수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현장점검을 병행했다.

그 결과 총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먼저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할당관세 인하율 만큼 유통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Δ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해외 본사에 이전한 행위 Δ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 Δ해외 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행위등이다. 

또한 배정된 물량외에 더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입 계약부터 국내 반입까지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했음에도 다수의 바지업체와 허위로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업체로 하여금 할당관세 추천을 받게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한 후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해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세를 탈루하고 바지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유통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상승시킨 행위를 적발했다.

세번째로는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 배정 조건으로 규정한 일정기간 내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비축하는 등 추천 조건을 위반한 행위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냉동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주요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보세구역 현장점검(1,572회), 장기보관 물품 반출 안내(392회),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등 특별 점검을 병행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을 적발하고 과태료(398건) 및 신고지연가산세(1,021건) 14억 원을 부과하는 등 보세구역 반출지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성과에서 밝혀진 각종 불법 유형들을 토대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국경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관세청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18개 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한 경과 시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할이에 더해 8월 18일부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세청이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내 수출입물품(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에 대해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관련 품목의 통관 및 반출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 관세조사를 지속 추진하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특정 업체의 할당관세물량 부당 확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물량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 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밝혔다.

9일 할당관세제도 악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성과 브리핑후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종욱 관세청장

 다음은 관세청이 밝힌 주요 유형별 적발 사례.

 [유형1] 수입가격 고가신고로 무역대금 과다 송금 . 법인세 탈루

 유통가격 인하 축소 등 할당관세 취지 훼손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저세율(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기본관세(30%) 적용 시 정상가격 수입단가(예시 미화10달러)를 할당관세(0%) 적용 시 높게 신고(예시 미화15달러)하여 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기 위해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과다 송금 하였으며, 회계장부에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영업이익률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한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음에도 해당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할당관세 혜택이 국내 유통가격에 충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아울러 A사는 해외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난 수입신고필증을 허위로 은행에 제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절차도 위반했다.

 관세청은 A사의 고가 신고(200억 원)를 통한 영업이익 축소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3,900억 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85억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가격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수사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다.

유형➊ ▪ 고가신고로 수입대금 과다 송금.법인세탈루 및 할당관세 취지 훼손

 [유형 2]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로 관세탈루 및 유통가격 상승 
C사는 다수의 바지업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외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까지 부당하게 확보하고 저율 관세로 추천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C사는 더 많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바지업체로 하여금 할당물량 배정 참여, 저율관세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수입신고 행위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바지업체와 실제 거래가 없는 선하증권(B/L) 허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업체는 허위 B/L 양수도를 근거로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발급되는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저율 관세로 수입 통관한 즉시 C사에게 서류상 재판매했다. 

 또한 C사는 추가로 확보한 할당관세 물량 만큼 관세 인하 혜택을 편취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실수요자 구매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관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거래를 할당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우회적인 거래로 보고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253억 원을 과세예고하였고, 고의적 행위에 대해 범칙수사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다.

유형➋ ▪ 바지업체 이용 할당물량 부당 확보로 관세탈루.유통가격 상승 

  [유형 3] 보세구역 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소고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에 따라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시장에 유통해야 한다. 관세청은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최장 137일까지 보세구역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추천 조건 위반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 취소 물량에 대해 관세 총 194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보세구역 현장점검 결과 관세법에 따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해야 하는 냉동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기한 내 반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398건을 부과했다. 

* 수입물품의 신속 유통 필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공항만 터미널 · 배후지역의 보세구역

 관세청은 이와 같은 반출 지연 및 장기 보관 행위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시장 공급을 늦추고 수입가격의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유통되는 등 국내 유통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유형➌ ▪ 보세구역 반출기한 위반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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