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분, 국세청이 먼저 찾아 드립니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1-03 12:00:56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 원(1인당 최대 79만 원)을 11월 3일 환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기에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주식)와 확정신고*(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다.
| *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주식 신고와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 |
따라서,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 안내와 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반면 경정청구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급을 추진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계좌 지급 대상자) 또는 우편(현금 지급 대상자)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고된 환급계좌가 없는 현금 지급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재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직접 찾아 돌려드리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분야 ‘K-AI 국세행정’으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누락하고 다른 주식의 양도차손이나 감면·세액공제가 없는 사례로 기본공제 반영 전후 세액을 비교함
ㅇ(환급사례) 기본공제 반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A씨는 2024년 귀속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 세율 30% 적용)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대주주이다. 양도소득금액 600만 원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180만 원을 납부하였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하면 양도소득세 786,110원을 돌려받는다.
※과다 납부한 세액의 납부일 ’25.4.11.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 ’26.10.30.
경과 기간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567일(’25.4.12.~’26.10.30.)
Q1. 주식을 판 사람은 모두 이번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2021년~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 중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거나 반영 후에도 환급세액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환급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직권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국세청이 확인한 기본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환급합니다.
Q3.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여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본인의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환급계좌가 없거나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없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250만 원은 세금을 계산할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고 세율이 20%인 사례에서는 기본공제 반영으로 환급세액(본세)은 50만 원입니다.
Q6. 환급세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요. 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세에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 지급되어 환급세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등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환급금이 충당되어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요?
A. 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으며,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여부와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8. 부동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주식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동산과 주식은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별도로 연 2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9. 같은 해 국내·국외주식을 팔면 각각 기본공제를 받나요?
A. 아닙니다.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을 합하여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른 주식 신고를 확인하여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10. 용하지 않은 기본공제액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넘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공제하고, 남은 50만 원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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