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법무법인 간담회 개최…세무조사 혁신성과, 발전방향 등 논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0-27 14:00:47
세무상 주의사항 사전 숙지, 세무조사 필요 자료 준비하게 지원 방침
국세청은 10월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갖고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세무조사 혁신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회계・법무법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간담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격 시행, △세무조사 시 중점검증 항목 공개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혁신으로 현장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감축(’26.9월 기준)됐으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이후 발송한 시기선택제 안내문 3,873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시기를 결정(’26.9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검증항목 공개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쟁점검토와 자료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서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그 밖에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조사행정이 과거의 낡은 틀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혁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의 참석자는 회계분야의 경우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며, 법률분야의 경우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화우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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