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내년 시행 상용근로자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폐지 개정안 발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0-26 18:48:3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한 행정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가 겪어야 하는 부담과 비용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은 지난 23일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존과 같이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제출하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면 퇴직시에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즉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2천만명에 달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입법되어 당초 2024년부터 시행되어야 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2년 시행이 유예되었고, 작년에도 정부가 다시 1년 유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업계와 납세자단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가 사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인과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제도라고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원을 1명이라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월 4대 보험 관련 업무와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다양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마저도 전담인력이나 세무사를 쓰지 않는 수백만 명의 영세사업자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용근로자와 달리 상용근로자는 월 급여가 거의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다. 게다가 제출 횟수가 연간 2회에서 12회로 6배 늘어나 자료 작성과 제출, 오류 확인이나 수정 등 반복적인 업무에다 미제출이나 오류가 있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윤영석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현행과 같이 반기별로 유지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사업자의 반복적인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면서도 퇴직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해 관련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영세사업자의 2천만 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도 “현장 일에도 바쁘고 세무사도 못쓰는 수백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원 1명이라도 있으면 매달 급여액을 보고하라는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재앙”이라면서 “매달 같은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이 안정된 상용근로자 말고 퇴직자만 중도퇴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 세금제도이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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