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펼친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06 12:00:06

세정지원 전용창구 운영,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한 데 이어, 9월 4일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8일 설치・운영 중인 통영세무서의「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함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또한,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함>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후 인터넷 신청
 

아울러,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 희망 시 제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해발생일이 ’26.8.18.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은 ’26.11.18.까지, 2026년 귀속 법인세는 ’27.3.31.까지, 종합소득세는 ’27.5.3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재해손실세액공제 조회 후 인터넷 신청
 

국세청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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