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어린이보험 세액공제 신설 추진…다자녀 가구 최대 60만원 공제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10-27 18:10:20
박성훈 의원 “양육비 증가에도 세제지원은 제자리…출산·양육 부담 덜어줄 제도 개선 필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태아·어린이보험료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도 별도 공제 없이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가 2003년 연간 1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공제대상 보험료 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보험료와 양육비 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제지원은 자녀 수에 따른 부담 차이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1인당 보험료 지출은 연간 약 88만원 수준으로, 자녀 한 명의 보험료만으로도 현행 공제한도 100만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모의 자동차보험료와 다른 보장성보험료까지 합산하면 공제한도를 초과하기 쉬운 구조다. 특히 자녀가 두 명, 세 명으로 늘어나더라도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보험·실손보험 인수 건수는 2023년 41만7,751건에서 2025년 49만9,934건으로 2년 만에 19.7% 증가했다. 출산 전부터 자녀의 질병과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태아와 18세 이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분리해 별도로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공제대상 보험료 한도는 자녀 1명당 연간 100만원씩 확대하되 최대 3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공제율도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12%보다 높은 15%를 적용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공제한도까지 납부한 경우 자녀 1명은 최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최대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구조다.
또한 출생 전 태아도 공제대상에 포함해 임신 단계부터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공제대상에 포함했다.
박성훈 의원은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라면서 아이 키우는 가정의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23년째 제자리”라며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반복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태아·어린이보험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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