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에 김선명 부회장, 청년·여성이사와 함께 회원 중심 현장 대응체계 구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급변하는 세무 서비스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구성하고,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함께 대응할 회원을 9월 10일(목)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고 세무사 광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9월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국세청 고시가 시행되지만, 그럼에도 최근 세무플랫폼의 확산과 온라인·SNS 광고 증가 등은 물론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법 위반 행위가 새로운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사업 현장에서 직접 세무사법 위반 사례를 발굴·제보하고, 이를 감시·조사해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회원 참여형·현장 대응형 조직인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는 구재이 회장과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을 주도해 온 김선명 부회장이 센터장을 맡아 단순히 위반사례를 수집하는 조직을 넘어 회원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회원 참여형·현장 대응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불법·부당행위 상시 모니터링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 사례 발굴·제보 및 대응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 광고 사례와 회원 애로사항·의견 수렴 ▲세무사제도 및 회원의 업무영역 수호를 위한 대외 활동 지원 및 의견 제시 등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수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무처 내에 세무사제도수호센터 지원 ‘전담반’도 함께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반은 본회 감리정화팀장이 총괄하며, 정화·침해·광고 분야별 담당 인력을 포함해 총 4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세무플랫폼 등의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수사위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TF에서 발굴·제보된 사건과 사무처에 접수된 사건을 분야별 담당자에게 배정하고, 사실관계 확인, 증거채증, 조사, 관계기관 협의 및 고발 등 사건 처리 전반을 지원·관리한다. 이를 통해 회원의 제보가 단순한 사례 접수에 그치지 않고 조사와 증거 확보, 관계기관 대응 및 필요한 법적 조치로 신속하게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최근 세무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세무 관련 광고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회원의 업무영역과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무사제도수호센터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직접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세무사제도와 올바른 세무광고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회원의 제보가 접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위반행위가 정확한 증거 확보와 조사, 관계기관 대응과 필요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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