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신청해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1-02 12:00:17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다.
또,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5% 감액)를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간제근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은 물론,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 * [안내대상자 확인경로] 홈택스→로그인→장려금→안내대상자여부조회 |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25.6.1.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부터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장려금은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안내된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도 있다.
신청은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 * [신청경로] 홈택스→로그인→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직접입력 신청 |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평일 9시~18시) 또는 자동응답서비스*(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 [세무서]☎대표번호→ARS→장려금→AI상담사, [국세상담센터]☎126→세법상담→장려금→상담사 |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
’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맞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촘촘히 안내하고, 청년층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신청요건 : 1가구에서 1명만 지급
➊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서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자
* 총급여액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
➋ ’07.1.2. 이후 출생,➌ ’55.12.31. 이전 출생,➋,➌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퇴직・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
➍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➎ 부동산・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 주택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적용, 상가는 실제전세금 적용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전세금으로 재산요건 기준을 판단합니다.]
□ 지급액 :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1. 장려금 안내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내대상 여부는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안내 정보
[홈택스(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ARS] 1544-9944>근로‧자녀장려금>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이번에 처음으로 ’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왜 5월에는 안내받지 못했나요?
○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3월10일) 이후에 제출하면, 5월 정기분 신청 안내 시 해당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 올해부터는 뒤늦게 제출된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께 처음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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