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안 쓰고 살아도 서울서 내집 마련 12년 5개월 걸린다?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08-28 12:13:54

박성훈 의원 “월급 모아 서울 집 사는 꿈 갈수록 멀어져”…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론 16년 
박성훈 의원

직장인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5개월이 걸린다는 추산이 나왔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6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구소득 증가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평범한 직장인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한국부동산원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서울지역 중위가격 아파트는 9억7,100만원,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환산 평균소득은 7,8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가구소득 전액을 주택 구입에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12년 5개월이 걸린다는 추산이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8년이었던 소요기간은 2018년 11.2년, 2019년 13.0년, 2020년과 2021년 각각 13.6년을 기록한 뒤 2022년에는 14.7년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3년 12.3년, 2024년과 2025년 각각 11.9년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12.4년으로 늘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5억2,316만원에서 8억8,900만원으로 69.9% 급등​한 반면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환산 평균소득은 5,357만7천원에서 7,450만8천원으로 3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약 31% 포인트 앞지른 셈이다. 이에 따라 소득 전액을 모은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도 내 집 마련 기간은 2017년 9.8년에서 2025년 11.9년으로 2.1년 길어졌다.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전액 주택 구입에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마련에 필요한 기간은 2017년 12.2년에서 2022년 18.6년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3년 15.8년, 2024년 15.2년, 2025년 15.3년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6.0년으로 다시 늘었다.

2017∼2025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9.9% 오르는 동안 도시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내 집 마련 기간은 12.2년에서 15.3년으로 3.1년 늘었다.

더욱이 이번 분석은 가구소득이나 처분가능소득을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에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주택 구입에 투입한다는 단순 가정에 따른 것이다. 대출이자와 금융비용 등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가구가 체감하는 내 집 마련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박성훈 의원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는 16년을 모아야 서울의 중간 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내 집 마련’이 얼마나 멀어진 꿈인지 보여주는 수치”​라며 “집값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뛰는데 정부가 세금·대출 규제와 오락가락 공급대책만 반복한다면 주거 사다리는 더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 억누르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아파트가격·평균소득 및 단순 소요기간> -박성훈 의원실 제공-

<연도별 아파트가격·처분가능소득 및 단순 소요기간>

※ 본 분석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매매가격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을 활용한 단순 산식으로, 공식적인 국내 PIR(주택가격소득비율)과는 차이가 있음. 실제 저축기간이나 주택구입 가능기간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립·단독주택은 주택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2026년 소득·처분가능소득은 1분기 자료를 연환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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