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광재 의원, “땀 흘린 자 우대하는 조세 혁신 필요…20년 이상 묵은 공제 현실화하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0-13 17:08:13
고액 조세소송 국가 패소율 지적하며 '조세전문법원' 도입 제기…국세청장 "검토할 시기" 공감
이 의원 “낡은 세제 혁신해 근로자가 우대받고, 벤처 생태계 살아나는 시스템 만들어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3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 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가로막는 낡은 과세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과거 의원 시절 강조했던 ‘중산층과 직장인 부담 완화’와 ‘20년 이상 장기 미개정 세제의 현실화’에 대한 소신을 재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당시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29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등의 현실화 필요성을 짚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제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이 실질적인 증세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장단점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연 5,000만 원을 버는 근로자는 소득세 약 300만 원에 4대 보험료 약 490만 원을 더해 약 790만 원(16%)을 낸다. 반면 1주택 양도차익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이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낸다.
이 의원은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에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어야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포르투갈의 청년 소득세 감면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우리도 근로장려세제(EITC)가 있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제도를 폭넓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미래 성장 동력인 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가로막는 스톡옵션 과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일자리는 대기업보다 중소·벤처기업에서 훨씬 많이 나온다”며 “벤처는 높은 임금을 줄 수 없어 스톡옵션·RSU로 인재를 데려오는데, 우리는 실제로 팔아 돈을 쥐기 전인 행사 시점에 세금을 매겨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은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인데 왜 바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과에 기여한 2~4차 밴더(협력사)들도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조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100억 이상 고액 행정소송 사건에서 국가 패소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세 쟁송을 다루는 공무원 대부분이 순환보직이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특허법원처럼 조세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과 조세 전문가들의 오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20년 이상 시대가 변했음에도 과표가 변하지 않은 세제 항목들의 전체 목록과 개선 의견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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