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15일까지 신청해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01 12:00:21

국세청,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 대상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에 국세청은 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대상자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완료됐다. 이들 자동신청 적용 가구에게는 국민비서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28년 귀속 정기분(’29.5월)까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만약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경로  : 홈(손)택스(로그인)→전체메뉴→장려금→근로장려금반기신청→직접입력신청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상담(평일 9시~18시) 받을 수 있으며,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 ‘콜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서 대표전화나 국세상담센터(☏126) 전화 연결 후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ARS 상담(24시간 가능)도 이용 가능하다. 

’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원 수준과 소득 요건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27년 귀속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이같은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장려금 혜택이 꼭 필요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문답 사례]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참고 1[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 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안내대상자에게 9월 1일 국민비서를 통해 1차 안내하고,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했습니다. 

 - 자동신청 완료자 또한 9월 1일 국민비서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하기 클릭 시 홈택스(모바일)의 신청 결과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 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미신청자에 한해 9월 2일, 4일, 9일, 14일 4회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PC・모바일), 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4. 올해 12월 17일에 얼마나 지급받나요?
 ○장려금 연간 예상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 17일(예정)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 산정액-12월 지급액)합니다. 

 - 다만,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심사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내년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 

5.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총급여를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 × 6

 -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2

 * 계속 근무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

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25년)으로 판정하며, ’27. 6월 정산 시에는소득 발생연도 기준(’26년)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7. 이번 상반기분을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상반기분 신청기한인 9.15.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27.3.1.~3.15.) 또는 정기 신청(’27.5.1.~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100% 지급) 

 ○ 다만,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9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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