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국세청과 K-세정은 나누고, 국제공조는 더하는 실용외교 추진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11 10:00:11
뉴질랜드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 체결…몽골과는 차기 국세청장 회의에서 정보교환 실무협정(MOU) 체결하기로 합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8일(화)부터 9월 9일(수)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했다.
*SGATAR(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아‧태 지역 세무당국 간 세정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조세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이번 회의는 “기술 발전, 신뢰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세정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AI 도입 등 급변하는 세정 환경 속 세무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임 청장은 「AI 시대의 위험관리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전략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①전용 AI 인프라, ②AI 인프라 보안대책, ③전문인력 양성 등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소개하며 회원국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예산확보와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해 질문했으며 임 청장은 국세청 AI 대전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대통령·국회 설득과 Pre-filled 서비스를 설명하여 회원국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다.
또한 임 청장은 이번 SGATAR를 계기로 주요 협력국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가별 세정현안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ㅇ(싱가포르)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위해 상호합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등 국제조세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속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운영에 관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하여 실무자 수준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처분에 대해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세 체계 내 과세 중
ㅇ(뉴질랜드)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징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으며, 임 청장은 체납자가 은닉한 해외 금융재산에 대한 뉴질랜드의 신속한 협조로 올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ㅇ(몽골)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발맞춰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몽골 국세청 직원들에게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경험 등의 K-세정을 전수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교환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차기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정보교환 실무협정(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ㅇ(일본) 지난 8월 부임한 타카노리 아오키(Takanori Aoki) 일본 국세청장과의 첫 만남으로, 양국 간의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징수공조, 조세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주요 활동지역인 아·태 지역의 세무당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상대국과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고받는 실용 외교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