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4,650건 중 4,092건 88.0%, 지방세 3,219건 중 2,761건 85.8%
평균 처리기간도 국세 204일·지방세 255일…90일의 2~3배
박성훈 의원 “세금은 제때 걷으면서 납세자 권리구제 수개월씩 기다리게 해”
조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은 납세자들의 사건 가운데 지난해 처리된 10건 중 약 9건이 90일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국세 4,650건, 지방세 3,219건 등 총 7,869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90일을 초과해 처리된 사건은 국세 4,092건, 지방세 2,761건 등 총 6,853건으로 전체의 87.1%에 달했다.
국세는 처리사건의 88.0%, 지방세는 85.8%가 90일을 넘겼다. 평균 처리기간 역시 국세 204일, 지방세 255일로 나타났다.
특히 90일 초과 처리 비중은 최근 다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하면 2023년 49.5%에서 2024년 64.2%, 지난해에는 87.1%로 높아졌다. 2년 사이 37.6%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2023년에는 총 1만6,292건 중 8,058건, 2024년에는 1만11건 중 6,429건이 90일을 초과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불과 2023년만 해도 법정기한 내 처리율이 50.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평균 처리기간도 전년보다 62일 단축됐다며 납세자 권리보호 성과를 강조한바 있다.
2022년에는 90일 초과 비중이 94.3%에 달했던 만큼 장기적으로는 연도별 등락이 컸다. 이에 박 의원은 "다만 2023년 개선 이후 2년 연속 다시 상승해 지난해 90%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의원은 “세금은 납부기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정작 억울한 과세를 호소하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수개월씩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미결 사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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