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통한 공제액 축소는 영세사업자 부담완화하려는 국회 의사에 반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 오기형)가 지난 1일 하반기 국회 첫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695만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1~2만원씩 공제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로 축소한 것을 원상회복하고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태호,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한 후 11월 조세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조세소위가 지난 1일 논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정부가 올해 초 시행령으로 감액한 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당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간사를 맡고있던 정태호(민주당, 관악을) 의원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남구)이 이례적으로 공동으로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제출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담당한 여야의 두 간사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필요성과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늘리지 말라는 취지로 정부가 국회와 협의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방적으로 감액한 공제액을 원상회복시키고 납세협력비용을 제대로 보전하게 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고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본격적인 세법심의를 앞두고 열린 첫 조세소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고려해 제도를 존속하도록 의결했음에도 정부가 국회와 논의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소한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이춘석 의원(무소속, 익산갑)은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올리자 국회가 국민 피해가 가니 폐지를 못하게 한 것을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1/2 축소하자 국회에서 유지하자고 한 것을 손댔으니 법률로 원상회복하자고 한 것인데 정부가 잘못했다”면서 “다만 공제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창원시진해구)은 “공제액을 법률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해도 시행령에서 정하게 한다면 정부가 임의로 개정하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한 것은 정부가 반드시 지키도록 예외적으로라도 역사에 남기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2024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것은 폐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축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면서 “99%이상 전자신고를 해서 감면제도의 목적은 달성되었기에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지는 않고 반만 줄인 것”이라고 답했지만, 김영환 의원(민주당, 고양정)과 배준영 간사(국민의힘, 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은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도 과표양성화 정책목적이 다 달성되었는데 왜 폐지나 축소하지 않나”면서 “국회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시키라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의견 속에서 10여 명의 조세소위 위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오기형 조세소위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다음 소위에서 의결하겠다”면서 “정부도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대안이 있다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오늘날 세계 최고수준의 신고납세제도와 세계 최저수준의 징세비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 국민의 전자신고 등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주는 유일무이한 제도”라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구성하는 영세 자영업자 695만명에게 1인당 1~2만원씩 공제받는 안정적인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가 입법되면 세정이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결국 세정선진화까지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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