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터 상속·증여·재산평가까지…예규·판례·불복사례와 현장 노하우 총망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6 양도소득세 실무」와「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발간해 9월 초에 전회원에게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무서 발간은 올해로 3년 연속 이어지는 재산제세 전문서 발간으로, 단순히 2026년 개정세법을 정리한 게 아니라 최신 법령과 함께 예규·판례·불복사례, 실제 세액계산과 신고·납부 절차, 복잡한 재산평가와 가업승계 등 현장에서 판단이 필요한 쟁점을 한데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산제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사의 리스크관리와 컨설팅 역량을 높이는 ‘심층 실무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기존 세법 해설서와 차별화된다.
먼저 「2026 양도소득세 실무」는 방대한 내용과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책의 첫머리부터 2026년 개정사항뿐 아니라 최근 5개년 개정요약, 2026년 주요 해석사례, 주요 불복사례를 별도로 정리해 세법 변화의 흐름과 실제 과세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와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납세의무, 과세대상 자산, 취득·양도시기, 비과세·감면, 중과세,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기준시가까지 신고업무의 전 과정을 담았다.
특히 실무에서 난도가 높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특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의 분야를 별도로 다뤄 실제 상담과 신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무엇이 과세되는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구조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책의 핵심이라고 세무사회는 강조했다.
「2026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역시 상속·증여세의 기본적인 세액계산에만 머물지 않고,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에서부터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공과금·장례비·채무,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 세율과 세액계산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 구조도 구분해 실무자가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세 분야에서도 단순 증여를 넘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 복잡한 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재산평가 분야의 깊이다. 상속·증여세 실무에서 세액을 결정하는 출발점은 결국 ‘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이다. 이번 책은 부동산 등 일반적인 재산평가뿐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순손익가치, 추정이익에 따른 평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등 전문적인 평가 쟁점을 폭넓게 다뤘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이 자주 활용되는 만큼, 평가방법과 적용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에서는 추정이익을 활용한 순손익가치 산정요건과 신고기한, 평가서 작성시기 등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실무서의 또 다른 강점은 현실의 세무쟁점을 법령과 함께 해석사례 및 불복사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세무상담에서는 법 조문 하나만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동일한 규정이라도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서는 단순 법령 해설을 넘어 예규와 판례, 불복사례 등을 함께 제시해 “규정은 무엇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세무사회 박상훈 업무이사는 “세무사회는 앞으로 있을 개정세법 등을 반영해 회원들이 변경된 세법 등에 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와 교육 제공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이사는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출판 분야의 혁신을 거듭해 나갈 것이며, ‘테마별 실무서’인 「취득세 및 재산세 세무」(박종호 세무사 저)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도서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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