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소외된 지방국세청, ‘본청 인사적체 돌파구’인가
- 지역 여건 무시한 ‘돌려막기식땜질인사’ 잡음
광주청, 청장·4국장 동시 교체 ‘업무공백 우려’ - 박용식 기자 | park@joseplus.com | 입력 2018-07-09 09:45:28
국세청이 지난 6일자로 발표한 ‘과장급 전보 및 초임세무서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돌려막기식 땜질인사, 수도권 근무자는 우대하고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은 소외시킨 ‘수도권 인사적체 해소용’ 인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초임 세무서장 인사 자체가 수도권(본청, 서울청, 중부청) 근무자 위주로 이뤄지면서 지방국세청 근무자들의 ‘근무의욕’을 꺾어 놨다는 여론이 높다.
국세청은 최근 18명의 초임 세무서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17명을 수도권 근무자로 서장 발령을 낸 반면, 대전·광주· 대구지방국세청은 단 한 명의 초임 세무서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부산국세청만이 단 1명의 서장 발령자를 냈을 뿐이다.
이에 앞서 이뤄진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매년 승진자를 배출한 충남 이남지역 지방국세청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는 광주청, 부산청에서 각각 1명의 승진자가 있었을 뿐 대전청, 대구청은 승진자가 없었다. 사무관 승진연한이 5년이 안됐다는 인사기준이 이유였다. 하지만, 인사기준은 기준 일뿐, 이번 승진자 가운데 본청 과장은 승진 4년만에 서기관으로 영전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을 반영한 인사라지만, 매년 반복되는 수도권, 비수도권 지방청에 대한 인사차별를 두고 지방청 직원들은 ‘불평등한(?) 인사의 전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광주국세청장, 4국장 동시 교체-“지역여건 무시한 인사”
광주지방국세청의 청장과 4국장들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청 최고 관리자를 비롯해 핵심 국장들이 일시에 교체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엄정한 체납처분을 지휘‧감독해야하면서 국세행정 경험의 풍부함이 요구되는 징세송무국장 자리에 세무서장 경력이 없는 초임 세무서장 발령자를 임명했다.
지역세정가에서는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지역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 형평성을 잃은 인사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청 국장 직위에 지역 출신 없이 모두 본청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 코드하고도 맞지 않는 인사였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일반적으로 지방국세청 국장 직위는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임무 외에도 지역상공인 및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의 또는 타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바람막이’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 만큼 지방청 국장보직은 지역 실정을 꿰뚫고 있는 ‘지역토박이 베테랑’ 관리자를 보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또 최근들어 세정가 안팎에서는 지방에서 서기관(4급)들의 ‘돌려막기식 인사’가 이뤄지면서 본청의 인사적체 돌파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년 같으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은 초임 세무서장들의 경우 1~2년 정도 근무하다 올라가는 게 인사패턴이었다. 그러나 본청 및 수도권청의 퇴직자 감소 등 직원분포현황의 변화로 인사통로가 막히면서 지방 발령자들이 길게는 3~4년까지 일선세무서장과 지방청 국장보직을 전전하는 ‘돌려막기식 땜질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본청에서 지방으로 초임 세무서장 발령 후 상경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일선 서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하는 관리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국세청의 한 직원은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며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인사, 지방의 직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국세청의 인적구조가 변화된 만큼 조직의 직원분포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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