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세무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 내지 않게 환급금 챙겨준다
- 9월 10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등 147만 명에게 1,985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국세청이 직접 찾아줘 수수료 없고 정확한 환급금…20일까지 신청시 추석 전 지급
모바일뿐 아니라 ARS로도 신청 가능…환급 전용 핫라인도 신설해 불편사항 개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10 12:00:38
![]() |
▲(사진 왼쪽부터) 박세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수석부회장, 용세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모빌리티위원장, 주성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경기지회장,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임광현 국세청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지부위원장, 이우익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조직국장, 양태건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이사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
국세청은 10일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한 후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10일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 명을 더한 총 147만 명(총 환급금 1,985억 원)이다.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유형별 인원>
지금까지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 118만 명(1,598억 원) | 올해(’24귀속) 처음으로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 29만 명(387억 원) |
인적용역 소득자 87만 명 (1,293억 원) 근로소득자 30만 명 (242억 원) 연금·기타소득자 1만 명 (63억 원) | 인적용역 소득자 29만 명 (375억 원) 기타소득자 1천 명 (12억 원) |
이번 안내는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신설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되도록 개선했다.
또,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ARS 신청 시스템도 신규 도입하여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로 전화해 안내문 상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ARS(1544-9944) 환급신청 방법> |
국세청은 환급신청중 문의에 적극 응대하고 불편사항을 수집·개선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청에 핫라인을 설치했으며, 수집된 불편사항은 검토 후 환급 서비스에 바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풍성한 추석 명절을 위해 9월 20일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함 등을 추가로 건의했으며, 임 청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참고 1 | | 소득세 환급금 안내 세부 내용 |
□(안내 대상)
’20∼’24 귀속연도에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올해 상반기 소득세 환급금 안내 대상 중 환급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24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유형)
주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이며,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등도 일부 포함
□(안내문 발송)
9.10.(수)부터 모바일 안내문(카카오, 네이버, SMS 문자)을 발송하고,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추후 서면 안내문을 발송
□(신청방법)
❶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로 바로 이동, ❷본인인증을 거쳐 ❸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번에 확인한 후 ❹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❺‘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 한꺼번에 신청
○(홈택스 신청)
❶PC에서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금 확인」 화면으로 이동하여 ❷본인인증, ❸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번에 확인한 후 ❹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❺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한꺼번에 신청
※추가 공제 등이 있어 환급세액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 ‘신고화면 이동’을 눌러 환급신고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은 홈택스·손택스에서만 가능(전화로는 불가)
○(ARS 전화 신청)
안내받은 금액 그대로 일괄 환급신청하는 경우, ❶모바일 안내문에서 ‘ARS 전화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ARS(☎1544-9944) 연결, 안내문에 기재된 ❷개별인증번호와 ❸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ARS 전화 신고 후 환급 신고서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상담문의)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환급 대상 여부, 귀속연도별 환급세액 및 개별인증번호 등 환급신청 방법 확인 가능
□(환급금 지급)
9.20.(토)까지 국세청이 안내한 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 그 이후 신청된 환급금도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
□(안내문 진위확인) 국세청 안내문과 관련하여 스미싱이나 사기가 걱정되는 경우,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문에 삽입된 국세청 안심마크( )를 확인하거나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 들어가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음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입금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 | | | | | 국세청 소득세과 서비스 개선 건의 검토·반영 유관부서 및 타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청 | | 중부청 | | 인천청 | | 대전청 | | 광주청 | | 부산청 | | 대구청 | |||||||
| | | | | | ||||||||||||||
| | | | | | ||||||||||||||
※ 각 지방청 핫라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 - 환급신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 환급과정 중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안내 및 조치 경과 전달 - 소득세 환급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수집 및 본부 건의 |
지방청 | 핫라인 전화번호 |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1팀 | 02-2114-2866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 031-888-4436 |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 032-718-6434 |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 042-615-2435 |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 062-236-7436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 053-661-7433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소득팀 | 051-750-7404 |
참고 3 | | 소득세 환급금 안내 관련 주요 Q&A |
1 | | 안내받은 환급금은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요? |
○네, 지방소득세도 환급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으며,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
3 | | ARS 전화로 귀속연도별 개별신청은 못하나요? |
○네. ARS 전화는 소득세 환급금 안내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로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 | 내가 환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또한, ARS 전화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6(국세상담센터) 전화 ▶ 8번 ▶ 1번 ▶ 본인인증
- 세무서 대표전화 ▶ 2번 ▶ 1번 ▶ 1번 ▶ 본인인증
5 | | 내가 환급신청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ARS(☎1544-9944) ▶ 6번(종합소득세) ▶ 2번(신고내역 확인)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