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세오류, 기업이 세관 정보 받아 스스로 바로 잡는다
- 관세청, 2025년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중간점검…열람 62%·정정 24% 증가
점검기간 120일로 확대,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등 제도활성화 방안 추진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09 10:23:53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5.7) 열람업체 4,034개사, 세액 정정업체 204개사 / (’24.7) 열람업체 2,483개사, 세액 정정업체 165개사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 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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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 <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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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수입한 플라스틱 재질 포장 용기(HS3923.10, 관세율 6.5%)를 종이 재질(HS4819.50, 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려 업체가 4백만 원 수정신고 ⇨ 향후 5년간 누적 시 약 2천 4백만 원 추징 예방 ▪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면서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안내해 업체 스스로 4.8억 원 수정신고 |
□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 열람 업체 4,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1,939개사에 비해 약 78% 증가했다.
②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해 (정정률 약 38%) 오류를 치유*했다.
* 과세가격 오류(37억 원, 비중 50%), 품목분류 오류 (35억 원, 비중 48%)가 대부분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안내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의 경우,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최장 60일(2개월)이었으나, 이제는 최장 120일(4개월)까지 늘어났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 (현행) 최초30일 + 연장30일 = 60일 ⇨ (향후) 최초30일 + 연장90일 = 120일
안내 항목의 경우,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예방한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추가 안내하여,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
상반기 도움정보를 통해 품목분류 오류를 조기 점검한 업체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며 제도에 만족을 표했다.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제도를 꾸준히 제공·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ID, 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붙임 | | 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 |
□ (개요) 수입기업(약 23만개社)의 납세상태를 진단하고, 납세신고오류 가능성을 유니패스(UNI-PASS)에 공개하여 상시 열람하는 서비스(’19.11월 도입)
□ (진단방법)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과세자료)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납세신고 오류를 진단
□ (제공방식) 공개된 정보를 기업 스스로 열람하는 ‘자율열람방식’과, 세관이 개별기업의 오류 가능성을 추가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별정보제공방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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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항목
항 목 | 항목수 | 정보제공 내역 |
일반현황 | 8 | 수출입 실적·감면·체납 등 현황 자료 |
납세유의사항 | 4 | 과세신고, 품목분류, 환급,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자료 | 7 | 절세 정보, 법 개정사항, 환급·감면 안내 |
□ (열람방법) UNI-PASS 접속(로그인) ⇨ 첫화면에서 납세신고도움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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