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 수출입물품’ 특별단속 5,061억원 적발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4-20 12:52:47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수출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국제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환경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5,061억원 상당의 환경위해물품 수출입(52건)을 적발하고 장 모씨(남, 59세)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이 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3명은 통고처분했다.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범죄유형은①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한 행위와 ②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 행위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4,424억원), 목재펠릿(449억원), 폐유(121억원), 폐기물(50억원), 유해화학물질(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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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첫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규범인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협약 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폐배터리 22만톤, 3,700억 원 상당을 부정수입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개도국으로 환경위해 독성물품의 처분을 통제하기 위해 ‘89년 발효, ‘17년 현재 186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94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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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
둘째, 폐유는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하자,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목적으로 저품질의 폐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폐유 5,975톤, 58억 원을 밀수입했다.
셋째, 독성 가스인 디메틸아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암모니아’로 허위신고해 18톤, 1억 7천만 원을 밀수입했다.
디메틸아민은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에 필름을 증착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휘발성이 높아 대기 중에 쉽게 증발돼 성층권 오존층 파괴원인이 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유해 수출입물품 특별단속 결과>
□ 유형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밀수입 | 부정수입 | 부정수출 | 계 |
건 수 | 7 | 41 | 2 | 52 |
금 액 | 12,358 | 488,828 | 5,010 | 506,196 |
□ 물품별
(단위 : 건, 백만원)
품명 | 건수 | 금액 | 품명 | 건수 | 금액 |
폐배터리 | 2 | 442,435 | 유해화학물질 | 6 | 773 |
목재펠릿 | 7 | 44,949 | 자동차 | 23 | 478 |
폐유 | 6 | 12,181 | 합성니코틴 | 3 | 249 |
폐기물 | 2 | 5,010 | 악어가죽 시계줄(CITES) | 1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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