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애국적 의무’는 없다
- '금주의 택스조크'…(Billings Learned Hand 판사)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7-02-06 08:00:18
미국 법원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세무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죄(sinister)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가난한 자 또는 부자이거나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는 올바르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공적인 의무(public duty)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세금은 자발적인 기부금( voluntary contributions)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징수(exactions)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morals)이라는 미명하에 더 많이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위선(cant)에 불과하다.
- Billings Learned Hand (1872~1961), 미국 뉴욕 남부지구 판사(1909~1924) 및 항소법원 판사(1924~1951), 법철학자로, 1909년 37세의 나이에 맨해튼 지역의 판사로 임관되었다.
/출처 : 1947.2.20. 선고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v. Newman, 159 F.2d 848, 851 (2d Cir. 1947) 사건 판결문(반대의견)에서-
<해 설>Learned Hand 판사는 1934년 선고한 순회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조정할 수 있다. ; 정부에 최고로 세금을 많이 내는 본보기를 선택할 의무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애국적 의무’(patriotic duty)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판결했다[제2순회법원 항소심 1934.3.19.선고, Gregory v. Helvering, 69 F.2d 809, 810 (2d Cir. 1934) 판결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연방대법원은 1935.1.7. 선고, 293 U.S. 465(1935) 판결에서 국가승소로 판결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인 1947년 순회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반대의견으로 “어느 누구도 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공적인 의무’(public duty)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판결했다.
[제2순회법원 항소심 1947.2.20.선고,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v. Newman, 159 F.2d 848, 851 (2d Cir. 1947) 판결].
두 판결 모두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것으로 그 이후 조세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특히 과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의는 Learned Hand 판사가 담당한 U.S. v. Carrol Towering Co. 사건(미국 제2항소심법원 1947.1.9.선고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159 F.2d 169)의 판례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미국의 불법행위보상법에 경제학 논리를 최초로 적용하여 “가해자의 주의비용이 기대사고금액(사고확률 × 사고금액)보다 작으면 과실을 범한 것”이라는 ‘핸드 법칙’(Hand rule) 또는 ‘핸드 공식’(Hand formula)으로 불리고 있다.
Learned Hand 판사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하급법원 판사였지만,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판례등 우수한 판례를 많이 남긴 법관으로 유명하며, 그의 판결문은 법학자 또는 연방대법원에서 자주 인용될 정도로 가장 영향력있는 판사 중의 한명이다.
Learned Hand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고, 하바드 로스쿨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편견이 없고 너그러운 개방적 성격은 그의 판사라는 직업에 적합하였지만 대법관은 되지 못하였다.
그의 친구들과 추종자들이 그를 대법관으로의 승진운동을 벌였지만, 주변상황과 그의 과거 정치경력이 그의 대법관 임명의 발목을 잡아, 42년 동안 하급심 판사로 봉직했다.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 ‘택스조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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