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 점검한다
-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팀 통해 고환율 유발 불법외환거래 엄단 지시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간 편차 큰 1,138개 기업 외환검사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13 11:00:36
![]() |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세종시 재정경제부에서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브리핑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올해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③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
이를 위해 관세청은 1월 13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2월 26일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 외환검사 대상 기업 세분류 >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합계 | |
기업수 | 62개 | 424개 | 652개 | 1,138개 | |
| (비중) | (6%) | (37%) | (57%) | (100%) |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해 배부되었으며, 배부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관세조사에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불법 외환거래를 면밀히 살피도록 해서 수출입업계의 전반에 대한 외환법규 준수도를 제고키로 했다.
* 통합조사의 원칙 : 신고납부세액과 더불어 외환거래 적법성 등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의 준수여부에 대해 관세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해 조사하는 절차 |
다만,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 하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에 참석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들이 이종욱 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2025년 주요 검사 사례 >
① 외화채권 미회수 (A사)
![]() |
< 위반 내용 >
ㅇ A사는 복합 운송서비스업체로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영업 중
ㅇ A사의 해외지사는 현지 특성상 현금거래 관행에 따라 본사의 대외채권을 회수하거나 본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수행
ㅇ 즉, A사는 해외거래처(a)에 제공한 화물운송서비스의 용역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지사에 유보해 놨다가,
ㅇ A사가 또 다른 해외거래처(b)에 지급할 채무가 생기면 해외지사에 유보해 놓은 현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음
< 위반 법조 >
ㅇ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ㅇ 과태료부과 : 위반행위별 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
②변칙 거래 (B사)
![]() |
< 위반 내용 >
ㅇ B사는 글로벌 PC게임 공급업체로 게임홍보를 목적으로 러시아, 튀르키예, 싱가포르, 태국에 있는 PC게임의 파워 유저에게 홍보 용역을 의뢰
ㅇ 의뢰를 받은 해외 게임유저는 온라인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B사의 게임을 홍보하고 용역대가는 현금 등 지급수단이 아닌 B사의 PC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게임머니)로 지급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음
< 위반 법조 >
ㅇ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ㅇ 과태료부과 : 위반행위별 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
< 2025년 주요 수사 사례 >
③재산 국외도피 (C사)
![]() |
< 위반 내용 >
ㅇ C사는 중국 제조사의 터치스크린 패널을 수입하여 국내 전자회사에 판매하는 에이전트 역할 수행
ㅇ C사는 중국 제조사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할 의무(채무)가 발생하고, 중국 제조사로부터 에이전트 판매 커미션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가 발생
ㅇ C사는 중국 제조사와 수입대금(채무)과 커미션비용(채권)을 상계하기로 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할 자금을 상쇄 → 실제 지급해야할 금액은 없음
ㅇ 한편, C는 홍콩에 사주일가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중국 제조사와의 수입거래를 홍콩 페이퍼 컴퍼니와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ㅇ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C사의 자금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동시킨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적용 법조 >
ㅇ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범죄(1년 이상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④재산 국외도피 (D사)
![]() |
< 위반 내용 >
ㅇ D사는 국내 거래처에 IC칩을 납품하는 공급계약을 체결
ㅇ D사는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 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수출입 무역을 끼워 넣음** D사 > 국내 거래처 ⇒ D사 > 페이퍼컴퍼니 > 국내거래처
ㅇ 이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에 IC칩을 수출하는 가격은 저가로 조작하고 국내 거래처는 정상가격으로 수입하게 하여 그 차액으로 해외 비자금 조성
< 적용 법조 >
ㅇ 관세법 제270조의2: 부당한 재물이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범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물품원가 조작차액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ㅇ 대외무역법 제53조: 외화도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해당 벌금)
ㅇ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범죄(1년 이상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