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간제 근로자 4,000명 2차 채용…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 신속 구축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 7.21.(화)부터 7.29.(수)18:00까지 온라인 접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1차 3,000명, 2차 4,000명, 총 7,000명 채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7-21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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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전국단위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지난 5.18.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3,0001차 채용 공고(평균 경쟁률 4.61)를 한데 이어, 이번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하여 올해 총 7,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의 관리 한계로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자 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채용 주요내용

 

 

 

채용일정

 

(채용공고) 2026.7.21.(), (원서접수) 2026.7.21.()7.29.()18:00

(서류합격 발표) 2026.8.14.(), (면접심사) 2026.8.24.()8.31.()

(최종합격 공고) 2026.9.15.() 09:00

 

 

 

 

 

근무기간/시간

 

2026.10.1.()12.23.(), 5() 근무 / 09:0018:00(8시간)

 

 

 

 

 

급여/복지후생

 

시간당 12,250/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무지

 

각 세무서 또는 별도 사무실

 

 

 

 

 

주요업무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응시자격은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아래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공고문 참조

 

한편, ’26. 7월 채용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제한경쟁 등 미달인원 62명에 대한 추가채용 공고도 같은 기간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7.21.()~7.29.()18:00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 주소 : https://nts.saramin.co.kr

 

납부 안내 등 실태확인원 역할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하게 되는데 직무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전화 실태확인원 > 

첫째,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는 경우 납부 일정을 설명한다.

 

둘째, 체납 납부를 기피하는 자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방문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문일정을 잡는다.

 

< 방문 실태확인원 > 

첫째,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하고, 분할납부·복지연계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둘째,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여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실태확인으로 실현되는 5대 정책효과 창출

 

이번 실태확인을 통해 한가지 정책으로 5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조세정의 실현)

고의적 납부 회피자는 엄정 대응하여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재정확보)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체납정리)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체납액16조원)의 실태확인을 통해 납부능력과 체납원인을 파악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을 신속히 정리한다.

 

(복지연계)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해법을 제시한다.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체납관리 대전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력이 체납관리 대전환의 국가적 프로젝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과 함께 할 성실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춘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국세청은 채용 이후에도 근로자가 만족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채용계획 개요

(채용개요) 국세외수입 통합관리로 재정 수입 누수 차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출범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실시

채용규모 :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 채용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채용인원

4,000

540

930

710

400

470

370

580

*(참고)공고문상 선발예정인원(4,060)과의 차이는 1차 채용 미달인원에 대한 재공고 인원임

근무기간 : 2026.10.1.() 12.23.(), 3개월간

*사전준비 및 교육기간(10. 1.() 10. 13.(), 기간내 5일 예정)도 근무기간에 포함

근무조건 : 5(), 18시간(09:0018:00) 근무

급여/복지후생 : 시간당 12,250/ 4대보험 가입

(채용공고) 2026. 7. 21.()부터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 및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

(채용방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채용(3,840)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은 제한경쟁(160) 실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우대사항)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등) 및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전산활용능력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주요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공고 기간

 

2026.07.21.() 07.29.() 18:00시까지

 

 

원서접수 기간

 

2026.07.21.() 07.29.() 18:00시까지

 

 

 

서류합격자 발표

 

2026.08.14.()

 

 

 

면접 심사

 

2026.08.24.() 08.31.()

 

 

 

최종합격자 공고

 

2026.09.15.() 오전 9

 

 

 

합격자 등록기간

 

2026.09.15.() 09.18.()

 

 

참고2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국세청 공고 제2026-83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국세청에서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721

국 세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4,060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국세 체납관리단 중복 지원 불가

지원시 희망근무기관을 1지망~3지망까지 선택

공개경쟁채용

채용분야

근무기관

인원

업무 내용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전국 세무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3,840

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체납 및 납부 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

ο 체납자 방문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 거주지 방문 상담

ο 행정보조업무, 차량 및 사무실 관리

개별 세무서 사정에 따라 추후 업무배정

제한경쟁채용(장애인)

채용분야

근무기관

인원

업무 내용

전화

실태확인원

전국 세무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20

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체납 및 납부 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

공개경쟁채용 합격자는 인력운영상황, 컴퓨터활용능력, 운전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배정

장애인은 공개경쟁채용과 제한경쟁채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 채용시 서류시에만 가점 적용. , 중복지원은 불가

 

2. 근무요건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3개월 한시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유의

기 간 : 2026. 10. 1. ~ 2026. 12. 23.

교육기간 : 2026. 10. 1. 10. 13.(기간내 5일 예정)

(교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장소는 추후 별도안내 예정으로 근무장소 외에서 실시 가능)

근무시간 : 5() 18시간 근무

-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보 수 : 시간당 12,250

* 식대·주휴수당 등 포함하여 월평균 세전 270만원 수준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1개월 만근 시 1개 유급휴가 부여

-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 겸직허가 신청 후 승인 시 가능)

- 4대보험은 근무시작일 기준 이전 정리할 수 있도록 요청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공통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현재 만 18세 이상

학력·경력 : 제한 없음

근무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3급 공무원 이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국가공무원법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우대 요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전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반드시 지원서 작성 전 우대요건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차후 증빙서류와 작성내용 미일치 또는 접수마감 이후 해당여부 변동 등의 경우 불이익 있음)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접수 시 제출

 

구분

내 용

부가점수

증빙서류

(해당 서류 외 불인정)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 표기된 가점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 장애인증명서

· 상이등급기준 해당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 아래 서류 2종 모두 제출

1)지원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2)대상 가족(부모 또는 배우자)국적 증빙 서류 1

-(외국 국적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한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귀화 사실이 기재된 대상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전산

활용

능력

· 정보처리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상기 명시된 자격증 외
불인정

(산업)

기사

서류전형 만점의

1%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사항)확인서

기능사

1

2

* 3개 구분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하되, 같은 구분유형 내에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예시 : 사회형평가점 중 장애인 가점과 다문화가족 가점 모두 해당할 경우 1개만 적용)

 

4. 채용 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의 충실성·지원분야 근무 적합성· 문제해결·대인관계, 우대사항

 

희망 근무지별 선발 기준 및 우선 순위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만큼 1지망 지원자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 1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2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1,2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2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3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 2차 심사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5개 평가항목 각각에 대해 상하로 종합평가)

 

< 평가항목 >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관련 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2)하고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름

동점자 처리 순서

취업지원대상자(법정가점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사회형평가점자)
서류전형 성적이 높은 자

1)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로 평정했을 때

2) 공개경쟁채용과 장애인제한경쟁채용 각 모집단위별로 성적 집계

 

면접전형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선발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후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추가합격자는 개별세무서에서 유선등으로 개별안내 예정)

면접장소는 합격자 페이지를 통해 개별통보되며, 효율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외 지역에서 면접전형이 실시될 수 있음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면접 참석은 불가피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 접수

2026.7.21.()7.29.()

·6. 응시서류 접수

. 접수방법 참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8.14.()

··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한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6.8.24.()~8.31.()

··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한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9.15.() 오전9

··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한 개별통지

합격자

등록기간

2026.9.15.()~9.18.()

·합격자등록 후 본인 명의 이메일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사전절차 진행 예정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예정

 

6. 응시서류 접수

. 접수기간:2026. 7. 21.() 12:00 2026. 7. 29.() 18:00

. 접수방법: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 온라인 접수

* 현장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등은 받지 않습니다.

 

< 참고 >

 

 

 

지원서 접수는 휴대폰으로는 불가하니 반드시 PC 등을 활용하여 접수해야 함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6.7.29.()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

최종제출 완료 시 기재한 메일로 접수완료 및 수험번호 안내

입사지원서는 11회만 제출 가능,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공개경쟁·제한경쟁)을 달리한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내역 전체 불합격 처리

지원서에 작성한 휴대폰번호 및 본인 명의 이메일주소로 합격자 발표 등 안내 예정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응시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계약) 취소

 

 

7.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근로계약일 후 근무태도, 품성,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로 충원할 수 있음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게 됨. 다만, 최종 채용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음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채용 후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합격자 결정 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업무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 바람

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중복지원 불가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는 공개 대상이 아니며, 면접결과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내 FAQ 게시판 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채용 전용 콜센터(02-6377-2518, 2519, 219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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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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