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APTA 원산지심사 절차 간소화된다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APTA 확대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5-08 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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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이하 CO-PASS)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CO-PASS는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 표준 모델로서 중국을 포함해 국가 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해 CO-PASS로 지칭·활용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원산지 증명정보 송부

원산지 증명정보 수출신고내역 대사

원산지 증명정보 수입국 세관 전송

원산지 증명정보특혜관세 신청내역 대사

특혜관세 적용내역 수출국 세관 피드백

발급기관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수출국 세관

 

 




 

CO-PASS를 통해 한중 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이하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 시범운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실무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보완을 완료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APTA CO 자료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시된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의 시스템에 의한 자료교환 전면시행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CO 원본 제출 생략에 따라 중국 내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된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 도착 즉시 CO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내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가 연간 약 6,245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원산지 심사 간소화다. 중국세관의 수입 심사자는 수입신고 내용과 APTA CO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심사함에 따라 원산지 심사가 간결해져 신속통관이 이뤄진다.
 

셋째, 대(對) 중국 해외통관애로 감소다. ’16년 대(對) 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발생 건은 80건이었으며, 이중 44건이 CO와 관련된 통관애로였으나 CO-PASS 전면시행으로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CO-PASS 도입에 합의했으며, CO-PASS 적용대상 국가를 아세안,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FTA,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비교>

 

구 분

'12

'13

'14

'15

'16

(비율)

FTA

세관

-

-

-

-

38,129

상공회의소

-

-

-

-

89,748

소계

-

-

-

-

127,877

(73.5%)

APTA

세관

473

397

855

829

908

상공회의소

47,672

55,142

57,431

57,586

45,063

소계

48,145

55,539

58,286

58,415

45,971

(26.5%)

합 계

48,145

55,539

58,286

58,415

173,8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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