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 위해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공평-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
개인 100% 소유 외국법인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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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둘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셋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기조 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했으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 → 50~70만원 확대키로 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에에 따라 수혜대상은 금액은 166만가구, 1.2조원(‘17년) 에서 334만가구, 3.8조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이슈가 됐던 임대소득 과세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7월 3일 제출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했다.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했다.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임대보증금(전세 수입자)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 (3억원+60㎡이하→2억원+40㎡이하)>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등록자

미등록자

소득세

(분리과세)

기본공제

400만원

200만원

필요경비

70%

50%

건강보험료

8년임대

인상분의 80% 감면

-

4년임대

인상분의 40% 감면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간의 부담 비교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책으로는 ▲위기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시, 거제시 등 9개)>,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연장,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기했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했다(현재는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을 확대(개인→법인 포함)하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토록했다. 미소명시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 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현행)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부과시 기존 과태료 부과액 취소 >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했다. <* (현행)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개정)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


아울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거주자와 거주자간 국외거래 등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 했다.


국외전출세도 강화했다.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와 함께,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을 추가했다. <* (현행) 20% → (개정)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731()~816()까지 입법예고(16일간)기간을 거쳐, 828() 국무회의에 상정케 되며, 831()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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