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비과세·감면 정비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50
비과세·감면 정비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ㅇ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현행)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
ㅇ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시행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비과세 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 비과세 | 5%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
현 행 | ’18.12.31까지 | | ’19.1.1~’19.12.31 | ’20.1.1부터 | |
개정 | 조합원‧회원 | (3년 연장) | ’21.12.31까지 | ’22.1.1~’22.12.31 | ‘23.1.1부터 |
준조합원 | ’18.12.31까지 | | ’19.1.1~’19.12.31 | ’20.1.1부터 |
□ 가상통화 취급업 세액감면 제외 |
ㅇ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
* 통계청에서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 예정(7월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ㅇ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19.4월 시행)
* (현행)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
(개정)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