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비과세·감면 정비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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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현행)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것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시행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비과세 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현 행

’18.12.31까지

 

19.1.1’19.12.31

’20.1.1부터

개정

조합원회원

(3년 연장)

’21.12.31까지

’22.1.1’22.12.31

‘23.1.1부터

준조합원

’18.12.31까지

 

19.1.1’19.12.31

’20.1.1부터

 

가상통화 취급업 세액감면 제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

 

* 통계청에서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 예정(7월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19.4월 시행)

 

* (현행)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

(개정)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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