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세무사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채크포인트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1>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1-05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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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세무사 |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1>
구 분 | 2015년 | 2016년 |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조정, 세액공제율 확대 |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고액기부금액 기준 : 3천만원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 25% |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정치자금기부금 제외) ○3천만원 → 2천만원 ○25% → 30% |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 신설 ○(일반근로자) 좌 동 ○(고소득 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
| ①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1) 지급액 요건 :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 규모 요건 : 대기업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 업종 요건 :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限함 | |
| ② (원천징수대상금액) 사용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 총액*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근로대가 ③ (원천징수세율) 17% 세율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④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⑤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
구 분 | 2015년 | 2016년 |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 <신 설>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대상 소득 :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 ○감면율 : 5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3년 ○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 (좌 동) ○ (좌 동)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감면율 : 50% ○ 적용기한 : 2015.12.31. |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감면율 : 70%(한도 150만원) ○ 적용기한 : 2018.12.31.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추 가> |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공제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요건 : 무주택확인서 제출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 | ○ (좌 동)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구 분 | 2015년 | 2016년 |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 보유기간 2∼4년 : 50% ○ 4년 이상 : 75% <신 설> |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
○ 6년 이상 : 100%(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 |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대상: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추 가> | ○ 투자대상기업 확대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행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D 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 이상으로 함 | ||
○ 소득공제율:투자금액의 30~100% *1,500만원 이하분 :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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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적용기한:201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적용기한:2018.12.31. |
구 분 | 2015년 | 2016년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신 설> | □(비거주자) 평창올림픽경기 참가·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 경기심판·운영요원, 감독, 코치, 선수,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감면기간 : 2016.1.1. ~ 2018.12.31.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종료 |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 (공제율)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적용기한) 2015.12.31. | <일 몰> |
<참고> 2016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법 §34, §59의4)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4)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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