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국세청,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 변칙적 탈세 행위엔 엄정 대응
예상자 2,500명-수혜법인 1,720여개에 안내문 발송 성실신고 당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7-23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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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포함된다.
또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들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럼에도 불구하고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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