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일자리 창출·유지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17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18.4월)에서 기발표 |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 신설
* 감면 한도(대·중견기업만 적용)
- 투자액 50%+[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 감면 대상업종: 창업 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
ㅇ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 중견 1~2% → 중소 7%, 중견 3%)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업(세액공제): 임금감소분×10%, 근로자(소득공제): 임금감소분×50%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 「’18년 경제정책방향」(’17.12월)에서 기발표 |
ㅇ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 신설
* 요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 후 1년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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