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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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세액감면[3100%+250%(농공단지 등은 550%)]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7)에서 기발표

 

ㅇ 국가균형 발전, 낙후지역 지원 등을 위해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적용기한 3년 연장

 

- (감면요건)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고용요건을 추가*

 

*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 투자 (개정)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

 

- (감면한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한도를 상향 조정

 

* (현행) 투자액 50%+Min[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액의 20%]
(개정) 투자액 50%+[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지역특구 현황

제도명

대상 지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접경지역 15개 시군 등

기업도시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여수해양박람회

여수

농공단지(550%)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외 농공단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550%)

나주김제장흥북평강진정읍담양대마 산업단지

제주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제주도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도

연구개발특구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아시아문화중심지

광주 남구서구동구

금융중심지

부산 문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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