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31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세액감면[3년100%+2년50%(농공단지 등은 5년 50%)]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7월)에서 기발표 |
ㅇ 국가균형 발전, 낙후지역 지원 등을 위해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적용기한 3년 연장
- (감면요건)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고용요건을 추가*
* (예)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 투자 → (개정)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
- (감면한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한도를 상향 조정
* (현행) 투자액 50%+Min[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액의 20%]
(개정) 투자액 50%+[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지역특구 현황
제도명 | 대상 지역 |
지역개발사업구역 (낙후지역) |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접경지역 15개 시군 등 |
기업도시 |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
여수해양박람회 | 여수 |
농공단지(5년 50%) |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외 농공단지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5년 50%) | 나주・김제・장흥・북평・강진・정읍・담양・ 대마 산업단지 |
제주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 제주도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도 |
연구개발특구 |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아시아문화중심지 | 광주 남구・서구・동구 |
금융중심지 | 부산 문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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