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4]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7-12 12:00:53
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 과세요건(①, ②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
□증여의제 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 시혜법인(일감을 준 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 매출 거래처 대체 | | | 매입 거래처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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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 매출 거래 끼워넣기 | | | 매입 거래 끼워넣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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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
| 매출 거래 대체 | | | 매입 거래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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