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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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ㅇ 기업이 ‘18.7.1.~’19.12.31.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을 적용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18.5)에서 기발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 추가

 

* 신성장기술(현재 157) R&D 비용의 3040%(·중견 2030%) 세액공제

** 블록체인 기술(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2% 이상) 적용기한 3년 연장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80) 투자시 투자액의 10%(중견 7%, 5%)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300만원 500만원)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2년간 50% 5년간 50%) 적용기한 3년 연장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 확대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

 

*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현행)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 손금산입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에서 기발표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2)

** (현행)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 용역은 면세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19.1.1.’21.12.31. 거래분

 

* 주식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 ‘20.12.31까지 지급분

 

* 개인기업정부 등이 보유한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 (요건)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하여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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