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07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ㅇ 기업이 ‘18.7.1.~’19.12.31.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을 적용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18.5월)에서 기발표 |
ㅇ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 추가
* 신성장기술(현재 157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30%) 세액공제
** 블록체인 기술(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등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2% 이상) ※ 적용기한 3년 연장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80개) 투자시 투자액의 10%(중견 7%, 대 5%) 세액공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
ㅇ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연 300만원 → 500만원)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ㅇ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2년간 50% → 5년간 50%) ※ 적용기한 3년 연장
*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 확대 |
ㅇ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
*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현행)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 손금산입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 ③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월)에서 기발표 |
①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2)
** (현행)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②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 용역은 면세
③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 ’19.1.1.∼’21.12.31. 거래분
* 주식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ㅇ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 ※ ‘20.12.31까지 지급분
* 개인・기업・정부 등이 보유한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 (요건)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하여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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