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8-09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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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즈음,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간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세무대리인 일괄 조회·작성, 신고 문의처 안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팝업창도 제공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지난해 대비 5만 3천 개 증가한 72만 2천 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6만 9천 개)대비 5만 3천 개 증가한 72만 2천 개에 이른다. 다만, 2018년 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
| <전자신고 이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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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 → ②‘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팝업창) → ③‘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④신고서 작성 → ⑤신고서 제출하기 → ⑥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변환 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홈택스상「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18년 추가되는 신고지원 내용 1)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법인 전체의 정상납부세액(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는 ‘일괄조회 화면’과 수임 납세자의 신고서를 자동계산 해주는 ‘세무대리인 미리채움 서비스’ 추가 2)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을 문의할 수 있는 관할관서, 신고담당자를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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