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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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 (현행) 대기업 갱신 불가, 중소·중견 1회 갱신 가능 (개정) 대기업 1, 중소·중견 2회 갱신 가능

 

ㅇ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에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신설

 

* 지역별 특례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검토, 상생협력방안 등

 

대기업 면세점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시행규칙 개정)

 

* (현행) 매출액 기준 0.1%1% 부과 (개정) 중소·중견제품 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변경 (시행규칙 개정)

 

- 대기업 면세점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 허용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현 행

개 정 안

and (동시 충족)

 

or (선택 충족)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전년대비)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 중소·중견 면세점상시 진입을 허용(,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 (현행) 지역활성화 등 일정 조건하에 지방(서울 제외)에 진입 허용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 공지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고시 개정)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①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7)에서 기발표

 

·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

 

*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BEPS** Action 7)

 

*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고정사업장)을 말하며,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특정 활동(단순 구입, 저장, 보관, 시장조사 등) 장소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됨을 명시

 

*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

** (현행) 특정 활동 장소는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현행)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 차등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현행

개정

40% 초과

80%초과

100%

100%

30%40%

50%80%

80%

90%

20%30%

40%50%

8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
(’19.7.1. 지출분부터 적용)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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