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58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
ㅇ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 (현행) 대기업 갱신 불가, 중소·중견 1회 갱신 가능 → (개정) 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 갱신 가능
ㅇ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에「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신설
* 지역별 특례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검토, 상생협력방안 등
ㅇ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시행규칙 개정)
* (현행) 매출액 기준 0.1%∼1% 부과 → (개정) 중소·중견제품 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
ㅇ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변경 (시행규칙 개정)
-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 허용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현 행 |
| 개 정 안 |
① and ② (동시 충족) | | ① or ② (선택 충족) |
①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 | ①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증가(전년대비) | |
| ||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
|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
- 중소·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단,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 (현행) 지역활성화 등 일정 조건하에 지방(서울 제외)에 진입 허용
ㅇ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 공지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고시 개정)
□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 ①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7월)에서 기발표 |
①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
*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②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BEPS** Action 7)
*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고정사업장)을 말하며,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특정 활동(단순 구입, 저장, 보관, 시장조사 등)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됨을 명시
*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
** (현행) 특정 활동 장소는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현행)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을 차등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 | ||
상장 | 비상장 | 현행 | 개정 |
40% 초과 | 80%초과 | 100% | 100% |
30%∼40% | 50%∼80% | 80% | 90% |
20%∼30% | 40%∼50% | 80%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
ㅇ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
(’19.7.1. 지출분부터 적용)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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