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1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ㅇ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인하 및 통합 운영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
- (가산금) 납세고지이후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2%(연14.4%) → 매월 0.75%(연9.0%)로 인하
- (통합)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20년 시행)
*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중인 해외사례 없음
| ‘19년 | ‘20년 |
납부불성실가산세 | 日 0.03%→0.025%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가산금 | 月 1.2%→0.75% |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미전송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공급가액×1% →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공급가액×0.5%.1% → 0.3%.0.5%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거래대금의 50%→20%)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ㅇ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 → 실제소유자로 변경
- 실제소유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실제 소유자의 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한 경우 명의자에게 수탁된 신탁재산으로 체납세액 징수
□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ㅇ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소득)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기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이 아닐 것 등
** (현행)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
ㅇ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축소*
* (현행)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모든 양수인
(개정)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
□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
ㅇ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의무* 신설
* (현행) 기한후 신고일 3개월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의무
(개정)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 추가
ㅇ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 통지 의무화
* (현행) 폐업한 경우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
ㅇ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조사 공무원의 녹음권 인정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
ㅇ 헌법불합치 결정*(’18.4.26)에 따라 변호사(’04~’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 허용
- 다만,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
*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한 것(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헌법에 불합치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
ㅇ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
* (현행)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개정)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
** (현행)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개정)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ㅇ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20만원→30만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50%”를 미리 고지·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
ㅇ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 (현행) 납세관리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말
ㅇ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주지국 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납부한 국외전출세에서 국외전출자의 거주지국(이주국) 납부세액을 공제
** (현행)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ㅇ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관세 가격의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반 사항으로 확대**
*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현행) 수입가격 가산·공제 요소, 납세자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 해당 여부
(개정)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추가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자료 미제출시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대신 동종‧동질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
ㅇ 관세체납자는 주로 무역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유예 요건 완화*
* ① (현행)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제도 없음 → (개정) 입항지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 지연시에는 체납처분유예 취소 보류
② 체납액 5천만원이하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
□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제공 요건 폐지(관세법 위반자, 조세체납자 및 파산자 등은 제외)
* 수출용원재료 수입자가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사후에 납부
4 | | 기 타 |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
ㅇ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영농종사 기간(2년)에 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포함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2년) 적용 배제
* (현행)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직전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 & 상속인은 상속후 5년간 영농에 종사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ㅇ 농지(1,000m2 이상) 소유자 뿐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지면적 660m2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 수소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
ㅇ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
* (현행) 전기차 50% 이상 보유 → (개정)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
ㅇ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기간의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
* (현행)당해 또는 직전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변경)당해 또는 직전 3개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ㅇ 효도 장려를 위해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자녀세대가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현재 60세 이상)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직계존속 보유 주택과 자녀세대 보유 주택 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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