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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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인하 및 통합 운영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시중 연체금리(6~8%) 등을 감안하여10.03%(10.95%) 10.025%(9.13%)로 인하

 

- (가산금) 납세고지이후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2%(14.4%) 매월 0.75%(9.0%) 인하

 

- (통합)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20년 시행)

 

*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중인 해외사례 없음

 

 

‘19

‘20

납부불성실가산세

0.03%0.025%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0.025%)

가산금

1.2%0.75%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미전송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공급가액×1%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공급가액×0.5%.1% 0.3%.0.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거래대금의 50%20%)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 실제소유자로 변경

 

- 실제소유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실제 소유자의 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한 경우 명의자에게 수탁된 신탁재산으로 체납세액 징수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영세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소득)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기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이 아닐 것 등

 

** (현행)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대상을 축소*

 

* (현행)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모든 양수인
(개정)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ㅇ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의무* 신설

 

* (현행) 기한후 신고일 3개월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의무
(개정)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 추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 통지 의무화

 

* (현행) 폐업한 경우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ㅇ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조사 공무원의 녹음권 인정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헌법불합치 결정*(’18.4.26)에 따라 변호사(’04~’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 허용

 

- 다만,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

 

*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한 것(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헌법에 불합치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

 

* (현행)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개정)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

** (현행)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개정)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20만원30만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50%”를 미리 고지·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ㅇ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 (현행) 납세관리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3개월 이내 (개정)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말

 

국외전출자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주지국 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납부한 국외전출세에서 국외전출자의 거주지국(이주국) 납부세액을 공제

** (현행)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개정)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관세 가격의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반 사항으로 확대**

 

*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현행) 수입가격 가산·공제 요소, 납세자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 해당 여부
(개정)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추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자료 미제출시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대신 동종동질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관세체납자는 주로 무역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유예 요건 완화*

 

* (현행)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제도 없음 (개정) 입항지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 지연시에는 체납처분유예 취소 보류

체납액 5천만원이하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2년으로 확대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자금 부담완화하기 위해 담보제공 요건 폐지(관세법 위반자, 조세체납자 및 파산자 등은 제외)

 

* 수출용원재료 수입자가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사후에 납부

 

4

 

기 타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영농종사 기간(2)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포함

 

- 피상속인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2) 적용 배제

 

* (현행)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직전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 & 상속인은 상속후 5년간 영농에 종사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농지(1,000m2 이상) 소유자 뿐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지면적 660m2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수소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

 

* (현행) 전기차 50% 이상 보유 (개정)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기간의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

 

* (현행)당해 또는 직전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변경)당해 또는 직전 3개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효도 장려를 위해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자녀세대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현재 60세 이상)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직계존속 보유 주택과 자녀세대 보유 주택 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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