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올린다

중기 고용 늘릴 경우 50~100% 범위에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저소득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당·정, 일정소득 이하 대상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7-26 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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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올리고, 역외탈세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한을 무신고 7년→10년, 과소신고 5년→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늘어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50~100%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준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도 늘린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50~100% 범위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중소·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가속 상각을 허용한다. 환경관리 측면에서 모든 유연탄 세금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대폭 낮춘다.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을 낮추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고 기업이 일정 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가속 상각(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모든 세 부담금은 대폭 낮추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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