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8-09 11:58:09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1.(월)*이며 중소기업은 10.31.(수)까지다.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국세기본법§5)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7. 1.~'17. 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8. 1.~'18.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 | 산출세액* +가산세액 | -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② 자기계산 기준(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세액 | = |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등} | ☓ |
| ☓ | 법인세율 | ☓ |
| -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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