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국세청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20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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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 2018.06.27.).


국세청은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2016년부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운영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어 중소기업내 유입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이며, 가입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불가하고,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는 핵심인력이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핵심인력의 자진퇴사 등)의 경우에는 기업이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다. 이와 관련 (1안) 납입하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라는 의견과 (2안) 조건이 성취되어 공제부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라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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