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세무사회장 정상적 직무 수행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직무정지가처문 기각 결정문 채권자 등에 송달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9-08 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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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이 정상적인 회장직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선거결과 패한 백운찬 전 회장측이 이창규 회장의 당선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회장)직무를 정지해 달라면서 제기한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권자(김광철 전 부회장 등 2인)과 채무자(이창규 회장)에게 각각 송달했다.

 

재판부 기각 결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선관위는 채무자의 승인받지 않은 소견문 발표 등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함을 결의했음에도 별도의 주의/경고 처분 없이 '처분없음'으로 결의하였음. 선관위는 위 결정에 대한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의를 하였고 그 결과 각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처분(주의처분 5회)을 하였는데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상 고발인을 비롯한 제3자는 선관위의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위 주의처분 5회는 무효이다.

 

- 후보자들이 제3자를 통하여 금지된 선거운동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후보자의 행위로 간주하도록 한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임.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채무자에 대한 경고처분 2회, 주의처분 7회는 모두 무효이다.

 

-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잔여 처분은 경고처분 1회, 주의처분 1회에 불과하여 선거관리규정상 당선무효처분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지위에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창규 회장의 한국세무사회장 업무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창규 회장 취임식 및 제도창설56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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