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大도약의 원년 만든다”

국세청, ’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공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등 논의
세무조사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 고려하여 조사규모 예년수준으로 유지키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6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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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내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 보수를 대폭 상향하고, 악의적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확대하는 등 소송 대응을 강화해 정당한 과세권을 확고하게 지켜낼 예정이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한 성장 지원이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대상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의 전면 시행 및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부담을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하고, 기업 생산현장 방문과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상생 성장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

 

(물가안정 소상공인) 행안부 등에서 가격공공성을 심사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수출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10(기존 5)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

 

아울러, 글로벌 현장에서 경쟁하는 K-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양자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뷰티, 식품, 패션 등 K-문화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우선 추진해 이중과세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이다.
국세청은올해 3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채용한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도 격려금,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확인 결과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무의무 소멸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에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속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상장회사의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 수법,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와 같은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감시를 강화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를 구축한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징수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징수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MOU 체결을 확대하는 등 빈틈없이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네 번째는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주요 혁신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먼저 ’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해나가며, 올해는 선도과제로서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통합징수의 사전단계로 체납자 실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거래 정보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 정보교환 제도(CARF) 시행도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일 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세공무원의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에 따라 부과・징수・승소포상금을 지급하고, 선호 분야 직원 선발 시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하는 등 열심히 일한 직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1

 

소송대응 강화를 위한 대리인 성공보수 확대

  


 

참고 2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참고 3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참고 4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참고 5

 

국세 체납관리단기간제 근로자 채용 원서접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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