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행위로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가격담합 등 독・과점, 원가 부풀린 제조・유통업체, 거래질서 문란 유통업체 등 17개 업체 대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7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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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브리핑에서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
국세청이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제조업체 중 일부가 불공정행위를 통해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생필품을 통해 폭리를 취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1차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 세무조사(’25.9.25.) 2차 :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세무조사(’25.12.23.) |
국세청은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❶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❷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❸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
①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5개) ②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③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
국세청이 이번에 생필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들 제조업체의 신고내용,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 결과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난 것.
몇몇 기업은 거짓 매입,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해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하여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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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 5개 |
첫 번째 조사대상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국민들의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들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했다.
또한,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했다.
생필품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했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했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前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해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원거리에서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유형2]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 6개 |
두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들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 추구에 몰두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는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 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 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 6개 |
마지막 조사대상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들이다.
조사대상 업체인 한 원양어업 업체는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으며, 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했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확인될 경우에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를 집행하고,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 | 주요 조사사례 |
사례1 [가격담합] |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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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〇㈜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
〇㈜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 따른 회사 이익 00억 원을 축소
-㈜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
〇㈜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 ㈜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00억 원을 분여하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이익 00억 원을 이전
〇㈜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하여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 부당 지원
□조사방향
〇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A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2 [독・과점] | | 특수관계법인 등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및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경비를 부풀린 위생용품 제조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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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〇㈜D는 위생용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여 제품 가격을 33.9% 인상
〇㈜D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E에게 판매장려금 000억 원과 판매수수료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부당하게 비용 등을 부풀리고,
-㈜D의 퇴직자 명의 위장계열사 F를 설립하게 하고, F에 자재 이동, 포장 및 검사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여 법인자금 유출
-㈜D는 판매 총판인 ㈜E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 및 마케팅비를 대신 지급
〇㈜D는 각종 비용 등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000억 원을 ㈜E에게 분여
□조사방향
〇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용역대가와 광고비 등을 부풀리며 특수관계법인 등에 이익을 분여한 ㈜D에 대해 철저히 조사
사례3 [원가 과다 생필품제조・유통] | | 상표권 가공거래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 특수관계법인을 부당 지원하고,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부담한 화장품 제조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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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〇㈜G는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
〇㈜G는 법인의 자원과 비용으로 상표권을 개발하였으나, 사주 H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상표권을 매입하여 사주 H에게 00억 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
-㈜G는 특수관계법인 ㈜J와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
〇㈜G와 ㈜J는 사주 H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H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
□조사방향
〇상표권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사주의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한 ㈜G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사례4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 | | 특관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 분여 및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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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〇㈜K는 수산물 도매업체로,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 인상
〇㈜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상승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
-㈜K는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에 이익을 분여
〇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
□조사방향
〇유통 거래단계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K에 대해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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