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금액 등 총 45개 항목의 공제 자료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14 12:31:32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목) 개통한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제공- |
1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 특히,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 올해 처음 제공되는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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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 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방문목욕 서비스 등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필요한 증빙자료 ③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25.7.1.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소득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 ||
2 | | 더욱 정교해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 [참고2]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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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 다만, 반기별로 자료가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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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정보는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하였거나, ’24.12.31.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다만, 근로자가 취업한 부양가족을 위해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보험료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관한 자료는 제공
3 | |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AI 전화 및 챗봇 상담 |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인 만큼,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국세상담센터 | 126 → 0번 → 0번(상담사 또는 AI 상담사 연결) |
세 무 서 | 대표번호 → 2번 → 6번(AI 상담사 연결) |
○근로자의 문의에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사항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AI 상담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도 제공
□근로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1.15.부터)한다.
*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홈택스 퀵 메뉴 → 챗봇 상담 클릭
연말정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1 | | 최종 확정된 자료는 1.20.(화)부터 제공 |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17.(토)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1.20.(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 미제공
2 | |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올해는 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을 주지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함.
참고 1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항 목 | 제공자료 내용 | 제공 여부 | |
인적 공제 | 장애인 증명자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유공자・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신규) | ○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 | |
소 득 공 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 ○ |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 ○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 | |
소상공인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 |
벤처투자조합 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체육시설이용료(신규)) | ○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체육시설 이용료 | ○ |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 | |
세 액 공 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 | ||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 ○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 | ||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용 | △ | ||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규) | ○ | ||
산후조리원 비용 | ○ | ||
교육비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 ○ |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 ○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 |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 |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 △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 ||
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 |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 |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 | ||
*△:제출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06년 개통) 8종 → (’19년) 25종→ (’23년) 37종→ (’25년) 42종→(’26년) 45종
참고2 | | 주요 문답자료(FAQ) |
Q1 |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2 |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
▶아닙니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Q3 |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합니다. |
Q4 | 공제대상 부양가족 정보 제공 시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반영하는 이유는? |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Q5 |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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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
▶아닙니다,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공제 받아야 합니다. |
Q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Q8 |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 ||||||||
Q9 | 부양가족의 ’25년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
Q10 |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시 선택한 일괄제공 받는 일자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 제공 |
Q12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방법은?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25.1.15.~’25.1.17.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자료 제출기관에 추가·수정 제출 안내합니다.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Q13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부양가족의 불입액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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