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관세인에 한창수 관세행정관 선정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7-04-27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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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세청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한창수 관세행정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
관세청은 부산세관 한창수 관세행정관을 2017년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7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 관세행정관은 싱가포르에서 윤활유 첨가제를 수입하면서 룩셈부르크 소재 자회사로 지급한 로열티를 누락시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업체에 세액 9억 원을 추징했다.
또, 중국현지공장에 불량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했음에도 이 비용 등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휴대폰 액정업체에 47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시상도 실시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수십여 년에 걸쳐 수입활어를 하역할 때 하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역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역업 등록 후 하역하도록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 경남남부세관 통영비즈니스센터 김상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또, ‘통관분야’에는 사전정보 없이 해상특송화물을 엑스레이(X-Ray)판독 및 검사를 통해 임시마약류 러쉬(RUSH) 등 6병(성분: Isobutyl nitrite 117ml) 밀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상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조사감시’분야에는 ‘내국선 유류판매선’에 해상면세유 30톤을 불법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한 인천세관 강정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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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세청에서 열린 4월의 관세인 시상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4월의 관세인 및 유공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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