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 2017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개최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위해 BEPS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등 실무형 강의 '큰 호응'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2-10 17:27:27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매년 세제 개편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이번 세미나에는 제조업, 통신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주요기업 관계자 500명이 넘게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다국적기업들의 국가간 소득이전 등을 통한 조세부담 최소화 및 이윤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도 조세회피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분야 등 주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과 더불어 관세 분야 및 최근 국제조세 이슈 중 가장 뜨거운 하나인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언급됐다.
특히, 국제조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BEPS의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실무 등 기업 실무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세무관리 중심으로 구성했다.
세무자문본부 조규범 부대표의 ‘2017 세제운용방향’, 김희술 상무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최재석 상무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문의 발표 등 딜로이트 안진 세무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됐다.
또,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용찬 상무가 연사로 나선 ‘BEPS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는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정희 세무자문본부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2017년 세제 운용방향 및 개정세법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로 통상적인 세법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 규정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기업의 조세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자료 요청 및 관련 문의는 딜로이트 안진 세미나 준비팀(02-6676-255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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