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까지 확대

관세청, 4월 1일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대상 확대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7-03-31 13:15:1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의류를 제조해 수출하는 중견기업인 A사는 직물 등 원부자재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1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해 왔다.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자금여력이 부족한 A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은행대출 등을 통해 이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등 매달 적잖은 자금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터는 A사의 이같은 어려움이 사라진다.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만 시행하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4월 1일부터 수출 중견기업까지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 © 조세플러스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수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기업이다.
또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으로서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문제는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 자금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4월부터 수출 중견기업에까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한편,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