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대, 서울시·회계법인 감사 소홀 공익감사 청구

서울시의 조례 위반·감독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세무사회“회계감사 소홀하면서 독점 주장…결산서감사 제도화 시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10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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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공익감사 청구를 받게 됐다.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와 수탁 회계법인의 직무유기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수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시민 세금이 감시없이 지출되었으며, 수탁 회계법인들은 실질적인 감사 수행 없이도 수억 원대 용역비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납세자연대는 이를 두고 “사실상 감사 없는 지출 구조가 지속되었으며, 서울시는 해당 보고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감독 소홀이 시민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감사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이번 납세자연대의 신고가 회계사 독점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결산서검사 제도가 현장의 현실에 맞고,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제3자 검증 방식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특히 소규모 위탁기관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만, 세무사 결산서검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사들은 이미 기업진단 업무 등을 통해 재무자료 검증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결산서검사 역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거듭 홍보했다.


게다가 결산서검사 제도는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주민복지관·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위탁기관에서 활용될 경우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어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회계법인들이 책임 있는 감사를 소홀히 하면서도 업역 독점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결산서검사 제도의 법제화와 제도적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세무사 중심의 결산서검사 제도”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세무사회는 회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번 납세자연대의 공익감사 청구가 회계사 독점 논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 국민에게 이로운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무사회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한국납세자연대의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세무사회는 이번 감사 청구가 회계사 독점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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