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회, ‘변호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 폐지'운동 또다시…

이동기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촉구 1인 릴레이시위 재개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9-05 09:48:4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를 재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 폐지'운동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세무사고시회는 4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 촉구를 위한 5차 1인 릴레이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5차 1인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이동기 회장은 “새 정부 들어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경예산안 처리 등으로 인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9월부터 개최되는 정기국회 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새 정부에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바, 조세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것이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 세무사고시회는 앞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과,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한 면담요청도 하는 등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회는 그동안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 발표, 5천명이 넘는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임직원의 서명서 제출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4차에 걸친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