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7-30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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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R&D·생산성·에너지 시설로 구분하여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중견·중소기업 : 1·3·10%, 1·3·7%)

 

-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공제율(10%) 유지

 

18년말 적용기한 도래 제도는 3년 연장

 

현행 영역

 

개정 영역

공제율(·중견·중소,%)

 

현행

개정

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1·3·7

1·3·10
(어린이집 10%)

환경보전시설 (‘18년 적용기한)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적용기한)

7(10*)·7(10*)·10

R&D설비 (‘18년 적용기한)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1·3·6

1·3·7

생산성향상시설 (‘19년 적용기한)

1·3·7

에너지절약시설 (‘18년 적용기한)

1·3·6

 

*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투자시 적용되는 공제율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범용화된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신성장산업 설비) OLED 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
(안전설비 등) 저온보관소,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임차비용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용 자산 처분시* 가업상속공제금액(최대 500억원)전액 추징하던 것에서 자산 처분규모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완화

 

* 10년 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ㅇ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허위수취 금액의 2%)

 

* ‘17년 세법개정시 개인 사업자에 대한 허위수취 가산세(재화·용역 공급 없이 증명서류 수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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