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자료 3] 일감몰아주기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7-12 12:00:39
문답자료(일감몰아주기)
①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짐.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18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 6월 신고 시 적용됨.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수혜법인의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함.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함.
②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 과세제외매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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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④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매출액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⑤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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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함.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갑
30% 출자
50% 출자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30%×50%)
법인A
수혜법인
⑥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⑫)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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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①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음.(재산세과-361, 2012.10.5.)
⑧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 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함.
배당소득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배당소득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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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50·40*%)]×[주식보유비율-3%(10%**)]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4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공제대상 배당금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 [1억 원×(70%-15%)×(20%-3%)]-2백만 원=735만 원 |
○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50·40*%)]×[주식보유비율-3%(10%**)]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4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공제대상 배당금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배당금 2백만 원인 경우
⇒ [1억 원×(70%-15%)×(20%-3%)]-2백만 원=7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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