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 원…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지방세 총체납액 4조 4,133억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922명으로 3년 새 42.5% 급증
시·도별 체납 1위 △서울 오○○ 151억원 △경기 임○○ 120억원 △부산 강○○ 57억원 등
한병도 의원, "고액체납자 소수가 체납액 대부분 차지… 체납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시급"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16 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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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총체납액이 44천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37,383억 원 `234593억 원 `244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22,751`233,203`24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9천 명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3,693억 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3,834억원) 서울 1,167(4,007억원) 인천 187(478억원) 경남 157(430억원) 부산 152(541억원) 등 순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2,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체납액도 8,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7,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가 120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9,200만원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면서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4(잠정) 시도별 고액·체납자 구간별 현황 >

(단위 : , 억원)

구분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33,386

5,593

7,187

2,755

5,289

3,660

3,922

11,683

서울

7,360

1,259

1,886

727

1,377

951

1,167

4,007

부산

2,236

367

336

126

179

119

152

541

대구

455

75

109

42

83

59

73

157

인천

1,583

266

295

113

255

177

187

478

광주

548

91

120

46

77

51

66

185

대전

600

101

122

46

98

74

67

246

울산

465

76

97

37

79

55

71

183

세종

265

46

71

28

63

43

54

144

경기

10,641

1,795

2,332

891

1,827

1,261

1,311

3,834

강원

825

136

174

67

115

81

73

182

충북

971

162

230

88

139

98

90

231

충남

1,511

249

295

113

219

148

111

244

전북

893

148

205

78

157

112

79

163

전남

642

109

133

51

102

72

82

215

경북

1,672

269

274

105

175

122

113

221

경남

1,824

292

338

130

224

155

157

430

제주

895

152

170

67

120

82

69

222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24년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 체납자 현황 >

(단위 : , 백만원)

구분

(지역 기준)

2024

성명

체납건

체납액

합계

-

754

51,323

서울

○○

3

15,174

부산

○○

3

5,755

대구

○○

86

1,191

인천

○○

226

1,280

광주

○○

6

1,230

대전

○○

1

1,276

울산

○○

6

837

세종

○○

19

608

경기

○○

7

12,059

강원

○○

314

931

충북

○○

6

1,091

충남

○○

7

1,292

전북

○○

2

593

전남

○○

39

1,613

경북

○○

10

4,935

경남

○○

3

1,052

제주

○○

16

406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개인)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최근 3년간 시·도별 고액 체납 현황 등 > 

(단위 : , 억원) 

구분

2022

2023

2024(잠정)

체납자

체납액

체납자

체납액

체납자

체납액

합계

38,178

0.6%

16,353

48.1%

40,643

0.6%

19,235

51.5%

49,784

0.7%

23,693

53.7%

서울

10,558

1.2%

4,930

66.0%

11,205

1.3%

5,885

68.2%

11,790

1.4%

6,944

67.5%

부산

2,416

0.6%

677

38.8%

2,435

0.6%

845

44.8%

2,903

0.7%

1,153

48.7%

대구

414

0.1%

153

21.2%

473

0.2%

186

24.6%

720

0.2%

333

32.8%

인천

1,455

0.3%

880

45.5%

1,740

0.4%

2,100

66.5%

2,320

0.5%

1,034

46.0%

광주

673

0.5%

239

46.0%

641

0.4%

211

40.0%

811

0.6%

373

49.8%

대전

479

0.3%

191

31.0%

598

0.4%

343

44.3%

887

0.5%

467

47.8%

울산

704

0.6%

226

37.2%

726

0.6%

237

39.4%

712

0.6%

351

43.8%

세종

292

0.8%

113

49.8%

306

0.7%

159

57.0%

453

0.9%

261

63.7%

경기

11,133

0.6%

4,657

45.2%

11,856

0.7%

5,331

48.9%

16,111

0.8%

7,782

55.4%

강원

697

0.3%

257

33.2%

798

0.4%

281

35.0%

1,187

0.5%

466

44.4%

충북

991

0.5%

366

40.6%

1,087

0.5%

380

40.8%

1,430

0.7%

579

50.9%

충남

1,485

0.5%

586

39.6%

1,575

0.5%

592

39.2%

2,136

0.7%

754

43.5%

전북

778

0.3%

274

29.4%

921

0.4%

315

32.9%

1,334

0.5%

501

42.5%

전남

726

0.3%

279

35.3%

750

0.3%

279

34.9%

959

0.4%

447

43.4%

경북

2,066

0.5%

716

40.0%

2,203

0.6%

773

41.0%

2,234

0.5%

717

40.8%

경남

2,662

0.6%

1,263

53.8%

2,562

0.6%

921

40.0%

2,543

0.5%

1,008

41.6%

제주

649

0.7%

546

66.8%

767

0.9%

398

58.8%

1,254

1.3%

523

56.8%

고액 체납 기준은 1천만원 이상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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