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세금 특별 정리기간' 운영… 체납실태 전수조사 착수

체납 특별 정리기간(25.9.18.∼12.12)” 운영 대대적인 체납정리 실시
「관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생계형 체납자엔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18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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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18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운영 및 관세 체납관리단신설을 통한 체납 실태 전수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관세청은 2025918()부터 1212()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 정리기간 동안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여 체납자 면담·가택수색·압류·매각 등 행정제재를 총동원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최대한 납부를 유도한다.

분할납부강제징수·압류·매각 유예신용정보제공 유예출국금지 해제감치 미신청 등

체납액(억원)(’21) 15,780(’22) 19,003(’23) 19,900(’24) 20,786(’25.8.) 21,155

체납인원():(’21) 2,523(’22) 2,455(’23) 2,615(’24) 2,467(’25.8.) 2,518

 

다음으로,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관세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하여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하고,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함으로써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하고, 2026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여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자 프로파일 DB” 구축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의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적극 승인, 신용정보제공 유예, 통관허용 등 회생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관리가 필요치 않는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정리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사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정리보류 = 체납자 소재파악 곤란·무재산 등으로 강제징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하여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 잠정적 종료 조치

 

< 관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위한 추진내용 및 일정 >

 

 

 

 

(법령) 실태확인 종사자정의 신설 및 의무·실태확인 범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 마련 국세징수법 세제개편안 반영(’26.1.1. 시행 예정)

 

(예산) 관세 체납관리단인건비·차량 임차료 등 운영 필요 예산 마련
’26 예산안 국회증액 요청 중(12억원 상당)

 

(조직) ‘실태확인 종사자’ 48명 채용 및 체납관리단 신설·운영 추진 중

 

시범운영(11~12)

체납관리단 신설(2)

본격 실태조사(3~12)

5개팀 운영

(전문가 등 활용, 100명 대상)

확인 종사자’ 48명 채용

12개팀 구성

12개팀 운영

(1,400명 전수조사)

관세청은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더불어 신개념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징수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주요국 파견 관세관,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생계형·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했다.

 

붙임1

 

관세 체납자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 주요 사례

 

(사례1)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감치 30결정에 따라 ’25.1.8.2.6.까지 의정부교도소에 감치(32백만원 징수)

 

< 관세법상 감치 요건(관세법 제116조의 4) >

 

 

 

’20년 이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후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여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 체납

 

* 농산물 수입권 공매 :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 원), 주식(23억 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음

 

(’24.6)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 A씨가 보관 중인 골프채, 양주 등 압류

(’24.10)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의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

(’24.1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거, 감치 재판에서 A씨 의견 청취 후 감치 30결정, A씨가 항고하지 않아 감치결정 확정

 

(사례2)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를 실제 운영하는 체납자 대상 빅데이터 분석 및 가택수색 실시 결과 금고에 보관된 현금 11000만원 징수(’24.11)

 

서울세관 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신규업체로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20년 이후 체납액 납부 사실 전무

 

우회수입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무역실적, 매출액, 사업자등록내역 등을 사전 분석하고, 탐문체납자와의 면담 및 가택수색 실시

 

* 체납자·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 확인

 

(사례3) 해외 체류 중인 고액 체납자를 방문 조사하여 재산현황을 파악, 체납액 납부를 설득한 결과 15000만원 징수(’24.9) 및 분할납부(2백만원)

 

부산세관 125 추적팀은 ’17년에 사업체 폐업 및 체납 후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의 다양한 보유정보(출입국 내역, 업체현황 등)를 활용하여 정보분석한 결과, 베트남에서 거주 및 사업체 운영 추정하고, 수 차례 유선 연락 등을 거쳐 해외에서 직접 면담

 

체납자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회사 및 체납자의 재산 현황 등을 파악,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일시금으로 일부 체납액 징수 및 분할납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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